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위탁 기관을 묻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업무를 위탁받는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도구의 개발, 조사 방법론 개선, 통계 분석 등 연구·개발 업무가 포함되며, 법령에서 이를 위탁할 기관을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①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서 작성과 더불어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국세청은 세금 부과·징수 기관으로 장애인 서비스와 무관합니다. ②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담당하지만 종합조사 위탁 기관은 아닙니다. ④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대상 연금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조사 업무와 관계가 없어요.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기관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업무는 담당하지만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위탁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과의 혼동을 특히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심사 및 장애 정도 판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탁을 수행하고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는 점을 구별해 두면 암기하기 쉬워요.
개념 정리
| 구분 | 위탁 기관 | 주요 업무 |
|---|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 현장조사, 결과서 작성, 연구·개발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국민연금공단 vs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령·장애·유족 연금 지급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위탁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수행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조사는 '연금' 공단, 노인 장기요양 조사는 '건강보험' 공단으로 연상해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문은 빈출 영역입니다.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위탁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은 명확히 암기해야 해요. "현장조사 + 연구개발 =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세트로 기억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장애인 서비스 조사는
연금공단!" — 장애로 인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지원을 연결지어 국민연금공단을 떠올리세요. 연구·개발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장애 판정 경험이 풍부한 연금공단이 조사 도구 개발에도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