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법 조문의 구성과 용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는 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 열거 항목에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 포함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① 장애인의 복지, ② 장애인의 교육문화, ③ 장애인의 경제활동,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기 5번의 장애인의 문화생활은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에요. 법 조문은 '교육문화'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생활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법 조문상 명시된 용어는 '교육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생활'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명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4번 보기는 모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들이에요. 특히 '교육문화'와 '사회참여'라는 용어를 '문화생활'이나 '사회복지' 등 유사한 용어로 바꾸어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 계획 주기 | 5년마다 수립 |
| 수립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부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
| 포함 사항 | ①복지 ②교육문화 ③경제활동 ④사회참여 ⑤그 밖의 권익·복지증진 필요 사항 |
한눈에 비교!
| 법정 용어 (포함 사항) | 오답 유혹 용어 |
|---|
| 교육문화 | 문화생활 / 문화활동 / 여가생활 |
| 경제활동 | 소득보장 / 고용창출 / 직업재활 |
| 사회참여 | 사회통합 / 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
암기 팁
"장애인 복지 계획,
복·교·경·사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네 글자로 암기하세요. 여기에 '문화생활'이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 출제됩니다. 특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년), 실태조사 주기(3년), 그리고 이 문제처럼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 조문의 용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으며, '소득보장', '의료재활', '주거지원' 등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영역과 섞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