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어떤 경로로 징계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의 품위 유지와 자격 관리를 위해, 각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중앙회장은 회원인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자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핵심!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징계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즉, 요구 주체는 '중앙회장', 최종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따라,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행정처분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사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고 관리하므로, 자격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1번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지역 보건행정을 담당하지만, 국가 자격인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없습니다.
2번 각 중앙회장: 징계를
요구하는 주체일 뿐, 직접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권자는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의료기사 면허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5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공공의료 수행 기관장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 해당 중앙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징계 절차와 의료인의 징계 절차가 다르므로 함께 비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 주체 | 역할 및 근거 법령 |
|---|
| 각 중앙회장 (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주체 |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직접 내리는 최종 권한자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기사 등 |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
|---|
| 근거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 징계 심의·의결 기구 |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 처분 요구 경로 | 중앙회장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
암기 팁
"
협회(중앙회)는 요구하고,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다!"라고 기억하세요. 물리치료사 협회는 회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문제가 있을 때 정부(장관)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역할이고, 실제 '처벌(자격정지)'은 면허를 준 정부(장관)가 합니다. '요구'와 '처분'이라는 단어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행정처분의 주체와
절차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기사'와 '의료인'의 징계 절차 차이점, '면허취소'와 '자격정지'의 사유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혹은 "각 중앙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를 바꿔가며 물어보므로,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