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자격 정지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핵심은
핵심! 면허 대여 행위가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하는 거예요. 면허 대여는 단순 자격 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사유이므로, 문제에서 '정지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다면 면허 대여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가 아닌
제21조(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예요.
핵심! 의료기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면허 대여 행위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면허자격 정지사유가 아닌 것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면허자격 정지 사유예요. 의료기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③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는 제22조 제1항 제5호의 정지 사유예요.
혼동 주의! 치과기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 기록 보존 위반은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 의무 위반이에요.
④번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는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정지 사유예요. 무등록 개설 행위는 의료기사법 위반이지만, 면허 대여만큼 중대한 불법성은 아니라서 정지 사유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⑤번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는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지 사유예요.
혼동 주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자격 정지 사유이며, 이와 유사하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취소 사유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차이를 꼭 구분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상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로 나뉘어요. 면허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에 적용돼요. 자격 정지는 품위 손상, 무등록 개설, 의무 기록 미보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내려지는 처분이에요.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의 사유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반드시 비교하며 암기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면허 취소 사유 (제21조) | 자격 정지 사유 (제22조) |
|---|
| 핵심 사유 | 면허증 대여, 부정 면허 취득, 정지 기간 중 업무 | 품위 손상, 무등록 개설, 의뢰서 미보존, 무자격자 고용 |
| 처분 기간 | 영구적 (일정 기간 재교부 제한) | 6개월 이내의 기간 |
| 처분 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면허 대여 vs
무자격자에게 고용됨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대여' 행위는 의료인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중대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예요. 반면,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일한 잘못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격 정지 사유로 처분됩니다.
암기 팁
"면허를 남에게 빌려주면, 내 면허가 영원히 사라진다!" (취소)
"기록을 안 남기거나, 등록 안 하고 운영하면, 잠시 쉰다!" (정지)
처벌의 강도가 강한 순서대로 '취소(Cancellation)'와 '정지(Suspension)'의 사유를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21조(취소)와 제22조(정지)의 각 호를 서로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돼요. 특히
면허 대여(취소)와
무자격자 고용 하 업무(정지)의 구분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품위 손상'이나 '의뢰서 미보존' 같은 사유는 취소가 아닌 정지 사유임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②, ③, ④, ⑤번의 정지 사유들이 정답 선지로 바뀌고, 면허 대여, 부정 취득 등이 오답 선지로 제시될 거예요. 항상 질문의 초점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