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 재교부가 불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 재교부가 불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면허취소 사유

재발급 금지기간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3년 이내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0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 기간의 차이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특히 여러 사유 중 어떤 경우에 1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 2년, 3년, 10년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사회적 위해성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를 의미합니다. 핵심! 면허 조건 불이행은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다른 범죄나 중대한 윤리적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유로 간주되어 가장 짧은 재교부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예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핵심! "제1항 제2호(면허 조건 불이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혼동 주의!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는 의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면허 대여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아요. 2번 혼동 주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반복적인 징계는 더 긴 재교부 금지 기간으로 이어져요. 4번 혼동 주의!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의료법 제65조 제3항의 "형법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어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5번 혼동 주의!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자격 정지 중 의료행위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자격정지(일정 기간 면허 효력 정지)와 면허취소(면허 자체를 박탈)로 구분됩니다. 면허취소는 가장 중한 제재이며, 재교부를 위해서는 법정 금지 기간이 경과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교부 여부를 심사해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 기간을 표로 정리할게요.
재교부 금지 기간면허 취소 사유
1년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3년면허 대여 /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 형법상 금고 이상 실형(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유예기간 후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유예기간 중)
10년형법상 금고 이상 실형으로 면허 취소된 자가 다시 동일 사유로 면허 취소된 경우

암기 팁: 재교부 금지 기간을 쉽게 외우려면 "조건은 1년, 자격정지 관련은 2년, 대여·범죄는 3년, 재범은 10년"으로 기억하세요. "조(1)건"에서 '1', "자(2)격"에서 '2', "대(3)여"에서 '3'을 연상하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와 재교부 금지 기간은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각 사유가 몇 년의 재교부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암기해야 하며, 보기에서 유사한 기간(1년, 2년, 3년)으로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이 자주 나와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유사한 구조이므로 함께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간만 묻는 문제를 넘어, "다음 중 면허 재교부가 2년간 금지되는 경우는?"과 같이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를 복합적으로 묻거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면허 재교부 가능 시점을 계산하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물리치료사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물리치료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으로 진단 및 도수치료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어 면허 조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 물리치료사는 언제부터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관리와 행정처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핵심! 의사의 처방 범위 내에서 물리치료를 수행해야 하며, 독자적 진단 행위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1년의 재교부 금지 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심사 시 해당 물리치료사의 갱생 노력과 재교육 이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대여, 허위 청구,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더 긴 재교부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자체를 가질 수 없으니, 물리치료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법적 의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국가가 부여한 신뢰의 증표예요.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법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나의 작은 실수나 의도적 위반이 어떤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시 준비할 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꼼꼼히 비교하며 공부하면, 미래의 나를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 재교부 금지 기간 —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정 최소 기간으로, 위반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10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면허 조건 불이행 —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에서 면허 발급 시 부과한 특정 조건(예: 업무 범위 준수, 특정 행위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입니다.
  •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 면허가 취소된 자의 재교부 신청 시, 재교부 여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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