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주체를 묻는
의료법 관련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빈출되는 내용이니 정확한 법 조항과 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신의료기술평가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요.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 장비나 기법이 도입될 때 이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만성질환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권한은 없어요.
혼동 주의!
③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공공의료 수행 및 의료인 교육 훈련을 담당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담당해요. 신의료기술평가는 보험 등재 전 단계의 별도 절차입니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며, 신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 결과를 참고하지만, 평가 주체 자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이후 해당 기술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역할 | 근거 법령 |
|---|
| 보건복지부장관 | 신의료기술평가 총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 의료법 제53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 및 평가 (급여 등재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
| 질병관리청 |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예방·조사 | 질병관리청법 |
한눈에 비교!
신의료기술평가 vs 건강보험 등재: 전자는
의료기술 자체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평가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등재 결정 주체(심사평가원)가 다릅니다.
암기 팁
"
신의료기술평가는
복지부 장관!" — "신"자와 "복"자를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신기술을 복지부가 먼저 평가한다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법 조항의 주체(누가 하는가), 대상(무엇을 하는가), 절차(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히 구분하여 출제돼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심사평가원장, 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혼동하는 함정 보기가 자주 나오니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는 자" 대신 "신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로 바꿔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