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주체를 묻는 의료법 관련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빈출되는 내용이니 정확한 법 조항과 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신의료기술평가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요.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 장비나 기법이 도입될 때 이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만성질환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권한은 없어요. 혼동 주의!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공공의료 수행 및 의료인 교육 훈련을 담당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담당해요. 신의료기술평가는 보험 등재 전 단계의 별도 절차입니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며, 신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 결과를 참고하지만, 평가 주체 자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이후 해당 기술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요 역할근거 법령
보건복지부장관신의료기술평가 총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의료법 제53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 적정성 심사 및 평가 (급여 등재 결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법
질병관리청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예방·조사질병관리청법
한눈에 비교! 신의료기술평가 vs 건강보험 등재: 전자는 의료기술 자체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평가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등재 결정 주체(심사평가원)가 다릅니다. 암기 팁 "의료기술평가는 복지부 장관!" — "신"자와 "복"자를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신기술을 복지부가 먼저 평가한다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법 조항의 주체(누가 하는가), 대상(무엇을 하는가), 절차(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히 구분하여 출제돼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심사평가원장, 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혼동하는 함정 보기가 자주 나오니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는 자" 대신 "신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로 바꿔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A 선생님은 재활센터에 새로 도입된 로봇 보행 훈련 장비(Robotic Gait Training System)가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가 아직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A 선생님은 이 장비를 사용해도 될까요? 또 환자에게 이 치료 비용을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술은 원칙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평가 신청 중이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 대상임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항상 근거 기반 물리치료(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 원칙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를 제공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평가 미통과 기술을 표준 치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급여 대상으로 속이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 도입 시 반드시 기관 내 의료기술위원회 심의와 법적 절차를 확인하세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 치료법은 현재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표준 치료법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의 상태와 비용 부담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기술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치료는 법적 근거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국시에서 법규를 공부할 때는 '이 법이 실제 임상에서 나와 환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의료법규를 잘 아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스스로를 지키는 진정한 전문가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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