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권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권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의료기사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가 건강보험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에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를 주관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이 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무총리는 국가 정책 전반을 총괄하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②번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아니에요.
③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및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⑤번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보험자로서 계획 실행의 주체이지만, 정책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보건복지부장관)예요. 이 점을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관련 주요 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담당해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결정 및 계획 수립'의 주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자(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수립 주체관련 위원회수립 주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년

한눈에 비교!:
주체주요 역할관련 법률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총괄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지급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국민건강보험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건강보험 관련 조문은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계획의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수립 주기(5년), 심의 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세트로 암기해 두면 유사 문제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짠다!"라고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보험 관련 중요한 법정 계획(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연금종합계획 등)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주체이고, 주기는 5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연관 지으면 더 잘 외워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모여 원내 치료 프로토콜을 갱신하는 회의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정부의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니, 급여 기준 변화에 맞춰 우리 병원의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종합계획이 누구의 책임하에 수립되는지 아는 것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첫걸음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는 직접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물인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평가와 중재 전략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종합계획에 따라 특정 만성질환에 대한 물리치료 급여 횟수가 변경될 수 있어요. 이때 핵심! 변경된 급여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Plan of Care)을 수립하고,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료 강도와 빈도를 조절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법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환자 치료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운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되어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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