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의료기사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가 건강보험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에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를 주관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이 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무총리는 국가 정책 전반을 총괄하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②번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아니에요.
③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및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⑤번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보험자로서 계획 실행의 주체이지만, 정책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보건복지부장관)예요. 이 점을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관련 주요 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담당해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결정 및 계획 수립'의 주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자(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수립 주체 | 관련 위원회 | 수립 주기 |
|---|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5년 |
한눈에 비교!:
| 주체 | 주요 역할 | 관련 법률 |
|---|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총괄 | 국민건강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 국민건강보험법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건강보험 관련 조문은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계획의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수립 주기(5년), 심의 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세트로 암기해 두면 유사 문제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짠다!"라고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보험 관련 중요한 법정 계획(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연금종합계획 등)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주체이고, 주기는 5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연관 지으면 더 잘 외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