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 신고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근무할 때 시설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노인복지법은 노인 환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休業)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1차적인 행정 권한과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 체계 때문이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물리치료사 주요 근무지)의 폐지 신고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시·도지사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의 인허가 취소, 사업 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감독과 제재 처분의 주체이며, 단순 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② 복지실시기관: 노인복지법상 명확히 정의된 행정 주체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예요.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제 '실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③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에 관한 직접적인 신고 접수 권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④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노인복지 정책의 총괄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은 있지만, 개별 시설의 폐지 신고와 같은 기초적인 민원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상 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로 나뉘어요.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이 시설의 폐지 신고처도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무허가 시설 운영이나 미신고 폐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 상 시설 설치·폐지 신고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은 감독 및 제재 권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정책 총괄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가집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요 권한 | 예시 |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 설치 신고 접수, 변경 신고, 폐지/휴지 신고 접수 | 노인요양시설 폐지 신고 |
| 시·도지사 | 인허가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감독 및 제재 | 시설 운영 위반 시 행정처분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법률이에요. 시설의 종류(주거복지 vs 의료복지)와 각종 신고·보고 의무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휴지(休業)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주체는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