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 및 복지시설과 연계할 때 시설의 법적 분류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따로 두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이 시행령 제36조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 쉼터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4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 거주시설: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혼동 주의!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시설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기능이 혼동될 수 있으나, 생산 활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시설 중 하나로,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직접 명시된 시설입니다.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혼동 주의!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역시 법률에 직접 규정된 시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함께 명시된 장애인 쉼터도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로,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만나는 취약계층 환자와 관련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
구분종류 (법 제58조)예시
법률 명시① 장애인 거주시설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등
법률 명시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법률 명시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법률 명시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시행령 위임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쉼터
암기 팁 1~4번 시설은 법률에 직접 나열되어 있고, 5번 시설만 시행령으로 넘겼다고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법 58조 = 4가지 직접 규정 + 1가지 위임’으로 구조를 이해하면, 문제에서 어떤 시설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파트가 가장 빈출이에요. 특히 오늘 문제처럼 5가지 시설 구분을 묻는 지문은 보기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니, 각 시설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있는 50대 남성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능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퇴원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퇴원 후에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며 물리치료사인 당신에게 문의합니다. 환자는 직업 복귀 의지가 강하며, 보호자는 환자가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하고 간단한 작업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현재 기능 수준(수정된 바델 지수 등)과 사회적 욕구를 평가한 후, 적절한 지역사회 연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직업 복귀 의지가 강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소개하고 직업훈련 상담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낮 시간 돌봄과 간단한 작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퇴원 후에도 집중적인 의료 재활이 더 필요한 경우: 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의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문제의 정답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시설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사회 복귀 계획을 세워줄 수 있어요. 단순히 시험용 지식이 아니라, 환자의 인생을 바꾸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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