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묻는 문제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 시 그 판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국민연금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심사 등을 통해
장애 평가 및 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장애 정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심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국민연금공단이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2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정밀심사를 의뢰받는 기관이 아니라 의뢰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상급 기관에 가까워요.
혼동 주의! 정밀심사 의뢰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수임 기관(국민연금공단)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②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직접적인 정밀심사를 수행하지는 않아요.
④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및 보험료 부과, 요양급여 비용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 의뢰 기관이 아니에요.
혼동 주의!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하세요.
⑤번 장애등급판정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를 사정(판정)하는 심의 기구로, 정밀심사를 의뢰받는 기관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등록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접수 및 장애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돼요. 이 과정에서 시·군·구청장이 판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예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진단서 발급 및 장애 상태 평가에 협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 의뢰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수임 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심사 목적 |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의 적정성 확인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는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이 문제처럼
정밀심사 의뢰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핵심!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바꿔서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구별해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관명을 묻는 데서 나아가, "장애인 등록 시 장애 정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장애등급판정위원회)"과 "정밀심사 의뢰 기관(국민연금공단)"을 혼합하여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각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정확히 매칭하는 학습이 필요해요.
암기 팁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장애인
정밀심사도 책임진다!"라고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연금공단 →
정밀심사.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요양급여), 연금공단은 연금과 장애 심사라는 이미지로 연상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