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심의 기구의 정확한 명칭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다양한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련 법령의 정확한 명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라 장애인 정책 및 사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앙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제13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 단위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 심의 기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유사한 명칭의 위원회가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① 지방장애인정책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중앙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지방에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지방장애인권익위원회: 장애인 권익 보호와 관련된 명칭이나, 실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합니다. ④ 지방장애인인권위원회: '권익' 또는 '인권'이라는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상 해당 위원회의 명칭과 거리가 멉니다. ⑤ 지방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국무총리 소속) 기구의 정식 명칭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 지방에 설치되는 기구의 명칭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 서비스(재활치료 포함),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중앙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의 종합·조정을, 지방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사업 심의를 담당한다는 점을 비교해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주요 심의·조정 기구
구분중앙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지방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근거 조문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복지법 제13조
소속/설치국무총리 소속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능장애인정책 종합·조정, 기본계획 심의지역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심의
한눈에 비교!: 혼동하기 쉬운 복지 관련 위원회 명칭
위원회 명칭근거 법률설치 주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인복지법중앙 (국무총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법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중앙 (독립기구)
암기 팁: 중앙은 '정책 조정', 지방은 '복지'로 암기하세요! 중앙에서는 큰 틀의 정책을 조정(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하고, 지방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복지 사업을 직접 심의(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한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중앙정책조정, 지방복지"로 리듬감 있게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세트로 꼭 암기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서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떠올리세요. 반대로 "국무총리"라는 단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명칭 암기에서 나아가,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를 심의하는 곳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으로 출제되므로 기능까지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지역사회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가진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확충을 건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먼저 환자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진단서, 진료기록지 등)를 안내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환자의 기능적 제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근력, 관절가동범위, 보행 능력 등)를 제공하여 진단서 발급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건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임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임을 설명할 수 있으면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 등록과 관련하여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해석이나 행정 처리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장애인 등록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재활치료 바우처 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재활 자원을 연계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을 잘 알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회 이름만 외우지 말고, 이 위원회가 왜 존재하고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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