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시행 절차 중 공고 시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항에 대해 공고 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주요 사항을 공고해야 해요. 하지만 핵심!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모두 확정되어야 정확히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2번 시험장소가 정답이에요.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고 지역별 응시 인원이 최종 확정된 후에야 배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공고 사항들보다 늦은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시험일시: 시험의 핵심 일정이므로 혼동 주의! 시험장소와 달리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③ 시험과목: 수험생이 미리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④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원서 접수 일정 역시 시험 시행의 기본 절차이므로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⑤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는 포괄적인 일반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시험장소만이 유일한 예외 조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숫자(기간, 과태료 금액 등)와 예외 사항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기사법 시행령 외에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며칠 전까지', '며칠 이내에' 같은 기간 조항이 자주 출제되니, 원칙과 예외를 함께 묶어서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공고 시기해당 사항
원칙시험일 90일 전시험일시,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예외시험일 30일 전시험장소
한눈에 비교! 원칙(90일 전) vs 예외(30일 전)으로 나누어 기억하세요. 시험장소만 유일하게 30일 전 공고가 가능한 이유는 '지역별 응시 인원 확정'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시험과목, 시험일시 등은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더 긴 공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암기 팁 "일시, 과목, 기간은 90일 전에 미리미리, 장소만 30일 전에 딱!" 이라고 연상해 보세요. 시험을 치르는 '공간(장소)'만 응시자 수를 파악해야 하니 늦게 발표된다고 이해하면 훨씬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는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조문입니다. 특히 '90일'과 '30일'이라는 숫자와 그 대상(시험장소)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식으로 질문을 뒤집어서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시험장소를 제외한 모든 선택지가 90일 전 공고 사항이 됩니다. 항상 문제의 질문 방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면허를 준비하는 학생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국가시험 시행 공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시험일시와 과목은 이미 공고되었지만, 아직 시험장소가 공지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는 국시원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응시자 수에 맞춰 시험장을 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법령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학생에게 시험장소는 핵심!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고 지역별 인원이 확정된 후에야 확정되므로, 시험일 30일 전까지는 충분히 공지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 준비할 때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행정 절차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의 전문 자격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법령의 숫자와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곧 전문 물리치료사로서의 첫걸음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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