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 종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의료인이 아니라,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만 조건부 면허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제6조는
조산사 면허를 규정합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간호사는 의료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의료법 제11조에서 조건부 면허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5조 및 제6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의료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 ②번
한의사, ⑤번
치과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으므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③번
조산사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소지자이므로 역시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해당 조문을 명확히 연결지어 암기해야 해요.
| 의료인 종류 | 근거 조문 | 조건부 면허 가능 여부 |
|---|
| 의사 | 제5조 | 가능 |
| 치과의사 | 제5조 | 가능 |
| 한의사 | 제5조 | 가능 |
| 조산사 | 제6조 | 가능 |
| 간호사 | 제7조 | 불가능 |
개념 정리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는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돼요. 면허를 조건부로 주는 대상은 '제5조와 제6조의 면허'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눈에 비교!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의(제2조)와 '조건부 면허 대상'(제11조)의 범위는 달라요. 모든 의료인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특정 직종만 해당됩니다.
암기 팁
"
5·6조는 묶어두고, 7조는 빼준다!" 라고 외우세요.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제6조(조산사) 면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제7조(간호사) 면허는 조건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는 단순히 의료인의 종류를 묻는 것을 넘어,
각 직종별 근거 조문과 권리/의무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조건부 면허,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의 업무 범위,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차이점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상 면허 등록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 같은 형태로, 간호사가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된다는 식의 함정 선지가 자주 등장하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