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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공단은 현역병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치료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란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현역병 등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현역병 등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예방 및 재활이 정답이에요. 요양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진찰 및 검사 (보기 2번)
- 제2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보기 5번)
- 제3호: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보기 3번)
- 제4호: 예방 및 재활
- 제5호: 입원 (보기 1번)
현역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7조는 이 중 제4호(예방 및 재활)를 제외하고 있어요. 따라서 혼동 주의! '예방 및 재활'은 일반 국민에게는 요양급여의 하나이지만, 현역병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지 않는 치료의 범위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입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27조에서 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②번 진찰 및 검사: 같은 법 제1호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 행위로,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번 처치 및 수술: 같은 법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밖의 치료'까지 포함하여 급여 대상이에요.
⑤번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같은 법 제2호에 해당하며,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또한 급여 대상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요양급여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구성과 함께, 현역병, 군인연금법 적용자 등 특수 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비고
제1호진찰 및 검사현역병 급여 대상
제2호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현역병 급여 대상
제3호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현역병 급여 대상
제4호예방 및 재활현역병 급여 제외
제5호입원현역병 급여 대상

암기 팁 "진약처예입"이라는 앞글자로 요양급여 5가지를 암기한 뒤, "현역병은 예(방)가 없다" 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현역병은 군에서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므로 건강보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더욱 논리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종류와 각종 특례(현역병, 군인연금법 적용자, 자동차보험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사항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단순히 5가지 종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를 표로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특히 '예방 및 재활'은 일반 요양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여러 특례에서 자주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조항은 현장에서 환자 등록 및 수납 업무 시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1.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군 복무 중인 22세 남성 환자가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회전근개 건염(Rotator Cuff Tendinitis) 진단 하에 진찰 후 물리치료(재활치료)를 처방했습니다. 환자가 현역병 신분임을 확인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현역병에게 처방된 재활치료(예: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으로 치료를 진행하거나, 군 병원으로 회송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3.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현역병은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입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예방 및 재활은 명백히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전역 후 동일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재활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국군의무학교 등 군 의료체계와 연계된 특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자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 조항 암기 같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왜 저는 물리치료에 보험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의료법규는 환자와 나를 모두 보호하는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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