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현역병 등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현역병 등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예방 및 재활이 정답이에요. 요양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진찰 및 검사 (보기 2번)
- 제2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보기 5번)
- 제3호: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보기 3번)
- 제4호:
예방 및 재활
- 제5호:
입원 (보기 1번)
현역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7조는 이 중
제4호(예방 및 재활)를 제외하고 있어요. 따라서
혼동 주의! '예방 및 재활'은 일반 국민에게는 요양급여의 하나이지만, 현역병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지 않는 치료의 범위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입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27조에서 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②번
진찰 및 검사: 같은 법 제1호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 행위로,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번
처치 및 수술: 같은 법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밖의 치료'까지 포함하여 급여 대상이에요.
⑤번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같은 법 제2호에 해당하며,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또한 급여 대상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요양급여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구성과 함께,
현역병,
군인연금법 적용자 등 특수 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제1호 | 진찰 및 검사 | 현역병 급여 대상 |
| 제2호 |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 현역병 급여 대상 |
| 제3호 |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현역병 급여 대상 |
| 제4호 | 예방 및 재활 | 현역병 급여 제외 |
| 제5호 | 입원 | 현역병 급여 대상 |
암기 팁
"
진약처예입"이라는 앞글자로 요양급여 5가지를 암기한 뒤, "현역병은
예(방)가 없다" 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현역병은 군에서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므로 건강보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더욱 논리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종류와 각종 특례(현역병, 군인연금법 적용자, 자동차보험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사항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단순히 5가지 종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를 표로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특히 '예방 및 재활'은 일반 요양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여러 특례에서 자주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