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상
피부양자(Dependent)의 자격 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핵심!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는
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중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므로 국가고시에 매우 빈출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가입자의 조카입니다. 법에서 정한 피부양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입니다.
핵심! 조카는 3촌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가입자의 아들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②번
가입자의 형제는 법 조문에 명시된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직계혈족과 달리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번
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⑤번
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혼동 주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된다는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해야 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가족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종속성이 입증되어야 최종적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피부양자 인정 | 피부양자 제외 |
|---|
| 가입자 기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조카, 사촌 등 방계혈족 |
| 배우자 기준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카 등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 | 피부양자 |
|---|
| 보험료 부담 주체 | 본인(소득 기반 부과)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 의존 (무소득 또는 저소득) |
| 자격 상실 | 퇴직, 사망 등 | 소득·재산 기준 초과, 피부양 요건 상실, 취업 등 |
암기 팁
피부양자 범위를 외울 땐, "나와 한 집에 살거나 생계를 같이할 법적 1촌과 2촌"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1촌 직계존속), 자녀(1촌 직계비속), 형제자매(2촌 방계혈족), 배우자(법률상 0촌). 그리고 배우자 쪽으로는
직계만 포함되고 방계(형제자매)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카는 3촌이므로 당연히 제외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피부양자 자격은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매년 변형되어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특히 '배우자의 부모는 인정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꼭 숙지해야 해요. 또한, 단순히 가족 관계 명칭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주된 생계 의존'이라는 조건도 함께 물어볼 수 있으니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