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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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주요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는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 정책 개발, 복지 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에요. 이 기관은 장애인 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재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1항을 보면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한국장애인진흥원, ②번 한국장애인연구원, ④번 한국장애인조사연구원, ⑤번 한국장애인사회복지원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관명이에요.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실제 법령에 명시된 공식 명칭과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을 섞어서 수험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발원'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복지공단 등 각 법률에 따른 전담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설립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기관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근거 법령기관 명칭주요 역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복지진흥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 관리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 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사업 운영, 재활 서비스 제공
암기 팁 "장애인 정책과 복지를 개발하는 곳이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개발'이라는 단어에 법적 설립 목적인 '조사·연구'와 '정책개발·복지진흥'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각 법률에 등장하는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문제가 매년 1~2문항 이상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직결되는 법률이므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명칭을 정확히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재활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가진 50세 남성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환자의 보호자가 "물리치료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나 연구는 어떤 기관에서 하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도 수행해요.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애인 복지 관련 최신 정책,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 웹사이트나 발간 자료를 1차 정보원으로 안내하면 매우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중재가 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특정 복지 서비스나 정책은 수급 자격, 거주 지역, 장애 등급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주의 사항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 제공은 환자와 가족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치료실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다시 사회로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옹호자(Advocate)가 되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률과 관련 기관을 잘 알고 있으면, 환자에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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