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가 입었던 옷이라며 셔츠를 가져왔다. 이 증거물에 대한 의사의 적절한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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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문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가 입었던 옷이라며 셔츠를 가져왔다. 이 증거물에 대한 의사의 적절한 조치는?

해설
피해자가 가져온 외부 증거물(옷, 무기 등)도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이를 받아(만지거나 검사하지 않음), 깨끗한 종이 봉투에 넣어 밀봉/서명 후, 피해자의 동의 하에 경찰(또는 해바라기 센터)에 증거물로 인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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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증거 보존의 원칙을 묻는 법의학적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사가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증거 능력(Evidentiary Value)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피해자가 가해자의 옷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이는 법적 증거물로서, 증거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급했는지 기록이 명확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인 ④번 "병원에서 대신 받아 종이 봉투에 보관 후 경찰에 인계한다."가 옳은 이유는 의료인이 증거물을 적절히 보관·이관하는 표준 절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외부에서 가져온 증거물은 의사가 직접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유는 1)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가져가다가 증거가 오염되거나 분실될 수 있고, 2) 병원이 공식적인 인계 경로가 되어 증거의 연속성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증거(정액, 타액, 혈액)가 포함된 옷을 비닐 봉투에 넣으면 습기로 인해 부패하거나 미생물이 증식하여 DNA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봉투는 통기성이 있어 이를 방지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즉시 세탁": 증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로, 절대 금지됩니다.
②번 "의사가 직접 DNA 검사": 의사의 역할은 진료와 증거 수집·보존이며, 법과학적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몫입니다. 의사가 임의로 검사하면 증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③번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는 증거의 연속성 관리에 취약합니다. 피해자가 증거물을 들고 경찰서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번 "비닐 봉투에 밀봉하여 의무기록실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는 적절할 수 있으나, 비닐 봉투 사용이 오류입니다. 또한, 장기 보관보다는 신속히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20대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었던 이 셔츠를 가져왔어요"라며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환자 안정 및 동의 - 피해자에게 증거물 인계의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2. 증거물 수령: 의사나 간호사가 장갑을 끼고 증거물을 받습니다. 옷을 직접 만지지 말고, 가능하면 모서리를 잡습니다.
3. 보관: 각 증거물은 별도의 종이 봉투나 종이로 만든 증거물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 외부에 환자 정보, 증거물 설명, 수령 일시, 수령자 서명을 기재하고 밀봉합니다.
4. 인계: 병원 내 증거물 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경찰)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인계합니다. 인계 과정도 기록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이는 법적 절차의 일부입니다. 의료진의 주된 임무는 1)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진료, 2) 성폭력피해자진단서 작성, 3) 증거(체내 증거 포함)의 적법한 수집·보존·인계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증거물을 세탁, 털기, 검사용 시약에 담그지 마세요. - 비닐,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환자나 보호자에게 증거물을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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