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초산부가 임신 36주에 산전진찰을 위해 내원하였다. V/S: BP 110/70mmHg, HR 76회/… | 마이메르시 MyMerci
산과 각론
문제

25세 초산부가 임신 36주에 산전진찰을 위해 내원하였다. V/S: BP 110/70mmHg, HR 76회/분. 초음파상 둔위로 확인되었다. 외회전술(external cephalic version)을 고려할 때 금기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외회전술의 금기사항으로는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제왕절개 병력, 자궁 수술력, 양막파수, 태아곤란증, 다태임신, 양수과소증 등이 있다. 경산부는 오히려 외회전술 성공률이 높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둔위(Breech presentation)에서 외회전술(External Cephalic Version, ECV)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임신 36주의 초산부, 둔위 확인 상황에서 "금기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진단 및 접근: 외회전술은 태아의 머리를 아래로 돌려 정두위로 만드는 시술로, 임신 36-37주 이후에 시도하며, 제왕절개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 시술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조건과 절대 피해야 할 조건을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 경산부입니다. 경산부(이전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는 외회전술의 금기증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는 경산부의 자궁과 복벽이 이완되어 있어 태아를 회전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전치태반(Placenta previa)은 절대 금기입니다. 시술 중 자궁 수축이나 태반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제왕절개 병력은 상대적 또는 절대 금기로 간주됩니다. 자궁 반흔 부위가 파열될 위험(자궁 파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곤란증(Non-reassuring fetal status)은 금기입니다. 시술 자체가 일시적인 태아 심박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이미 상태가 좋지 않은 태아에게는 위험합니다.
양막파수(Rupture of membranes)는 금기입니다. 양수가 없으면 태아 회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 탈출(Cord prolapse)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25세 초산부, 임신 36주, 산전 진찰 중. 혈압 정상. 초음파에서 둔위 확인.

진단적 접근: 외회전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태아 상태 평가: 비수축 검사(Non-stress test, NST)를 통해 태아 건강 상태(태아곤란증 배제)를 확인합니다.
2. 태반 및 양수 평가: 초음파로 태반 위치(전치태반 배제), 양수량, 제대 탈출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3. 모체 병력 확인: 자궁 수술력(제왕절개 포함), 출혈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모든 금기증이 배제되면, 임신 36-37주에 외회전술을 시행합니다. 시술 전에 토코분해제(Tocolytics, 예: 릿토드린)를 투여하여 자궁 이완을 도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태아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Rh 음성 산모라면 Rh 면역글로불린(Rho(D) immune globulin)을 투여합니다.

주의사항: 시술 중 지속적인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시술 후 양막파수, 제대 탈출, 태반 조기 박리 등의 합병증 징후에 대해 환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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