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인지, 그 외의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권자가 누구인지를 비교하여 알아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시·군·구청장(서산시장, 홍성군수, 강서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은 다른 유형의 위반 행위(예: 실태 및 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 신고 미이행,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지도·감독 관련 보고·검사 거부)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시정명령 이행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으므로, 시·군·구청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금전적 제재이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부과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과태료 부과 주체
| 부과 주체 | 위반 행위 유형 | 과태료 금액 |
|---|
| 보건복지부장관 |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 원 이하 |
| 시·군·구청장 |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 폐업 신고 미이행 /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 지도·감독 보고·검사 거부·방해 | 100만 원 이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주로 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암기 팁: '시정명령'은 '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명령한다고 외우세요. 과태료 액수도 '시정명령'이 더 큰 위반이므로 금액도 더 큽니다(500만 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과태료 문제는 '과태료 부과 주체(보건복지부장관 vs 시·군·구청장)'와 '과태료 금액(500만 원 vs 100만 원)'을 짝지어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정답: 500만 원 이하) 또는 "실태 및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정답: 시·군·구청장) 등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