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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군·구청장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도·감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인지, 그 외의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권자가 누구인지를 비교하여 알아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시·군·구청장(서산시장, 홍성군수, 강서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은 다른 유형의 위반 행위(예: 실태 및 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 신고 미이행,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지도·감독 관련 보고·검사 거부)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시정명령 이행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으므로, 시·군·구청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금전적 제재이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부과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과태료 부과 주체
부과 주체위반 행위 유형과태료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시정명령 불이행500만 원 이하
시·군·구청장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 폐업 신고 미이행 /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 지도·감독 보고·검사 거부·방해100만 원 이하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주로 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암기 팁: '시정명령'은 '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명령한다고 외우세요. 과태료 액수도 '시정명령'이 더 큰 위반이므로 금액도 더 큽니다(500만 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과태료 문제는 '과태료 부과 주체(보건복지부장관 vs 시·군·구청장)'와 '과태료 금액(500만 원 vs 100만 원)'을 짝지어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정답: 500만 원 이하) 또는 "실태 및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정답: 시·군·구청장) 등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로서 이 법률 지식은 직접적인 임상 업무보다는, 의료기사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치과의 진료 기록 관리 실태 및 방사선 촬영 장비 안전 관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치과 원장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정답: 보건복지부장관)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러한 법적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 (Assessment): 병원 내 법규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계획 (Planning):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예: 방사선 안전 교육 이수, 진료 기록 서식 개선 등)을 수립합니다. 3. 수행 (Implementation): 원장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을 실행합니다. 4. 평가 (Evaluation): 시정명령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권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시정명령은 주로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항(방사선 안전, 감염 관리, 진료 기록 관리 등)에 대해 내려집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에요. 법률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답니다. 특히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법이 자주 출제되니,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금액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세요!"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 면허, 업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 질서벌입니다.
  • 시정명령 —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의료기사법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 시·군·구청장 — 관할 지역 내 의료기사 관련 신고 사항(실태, 취업, 폐업, 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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