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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내용 중 의료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조의 2(정의)

안경사란 안경(시력 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는 관련이 없다. 단, 6세 이하 아동의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안경사(Optician)의 자격,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Direction)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보기 5번 내용 정확함) - 안경사: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시력 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Direction) 없이 독립적으로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 핵심!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Supervision)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6세 이하 아동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Prescription)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즉, 안경사 업무의 일반 원칙은 '의사 지도 불필요'이며, 이는 의료기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보기 1 (옳음):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법상 업무 범위 제한 원칙) - 보기 2 (옳음):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법상 업무 범위 제한 원칙) - 보기 3 (옳음):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칭 사용 금지, 사칭 방지) - 보기 5 (옳음):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Direction)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이 정의는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진료 보조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사에 포함됩니다. - 안경사 vs 의료기사 핵심 차이: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의료기사: 의사/치과의사 지도 하에 업무 수행 (의존적) - 안경사: 의사 지도 없이 안경 조제·판매 가능 (독립적) - 예외: 6세 이하 아동 콘택트렌즈 판매 시 의사 처방 필수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기사안경사
지도 여부의사/치과의사 지도 필요의사 지도 불필요 (독립적)
업무 범위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 보조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법적 근거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료기사법 제1조의2
국시 빈출 포인트 - "안경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본다"는 보기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반드시 '독립적 업무'임을 기억하세요. -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정의(Definition)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6세 이하 아동의 콘택트렌즈 판매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 정답: 의사의 처방(Prescription). 안경사 독립 업무의 예외 조건을 다른 각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법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가 초진 환자의 치면세균막 검사(Plaque test)치주낭 깊이(PD) 측정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지도 않으셨는데 검사만 하시네요?'라고 질문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치과위생사는 진단(Diagnosis)을 내리지 않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치과의사에게 보고합니다. 2. 진단 및 계획(Planning): 치과의사가 최종 진단(예: 치주염)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구강보건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핵심! 모든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4. 평가(Evaluation): 치료 후 경과를 확인하고, 치과의사에게 재평가를 의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경사와 달리 의료기사는 '독립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임상에서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의료기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지만, 환자 교육과 예방 관리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도 있어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시에서 이 개념이 나오면 꼭 맞춰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숙지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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