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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은?

해설

시행령 별표 1(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불소 도포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의료 관련 직종의 업무 범위와 법적 정의를 묻는 기본 개념 문제예요.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구강 건강 전문가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치과의료 인력은 각각의 면허와 법적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직종을 찾는 것이에요. 치과위생사의료법 시행령 별표 1(치과위생사)에 따라 치석 제거(스케일링), 불소 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아 본뜨기(인상 채득), 임시 충전 및 임시 부착물 장착,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 예방과 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가 정답입니다. 핵심!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예방 치위생(Primary, Secondary, Tertiary prevention)의 전 과정을 포함하며, 환자의 구강 건강 증진과 질환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는 타 직종과 구별되는 치과위생사만의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간호사(Nurse)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는 다릅니다. 간호사는 치과에서도 진료 보조, 수술실 간호, 감염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치석 제거나 불소 도포 같은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는 수행할 수 없어요. ②번 방사선사(Radiologic Technologist)는 의료법상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지만,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은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는 업무이며, 방사선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업무를 전담하지 않습니다. ③번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돕는 재활 전문가로, 구강질환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⑤번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 보철물(틀니, 크라운, 브릿지 등)을 제작하는 기공 업무가 주된 역할이며,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예방이나 위생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면허와 업무 범위가 완전히 다르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의료법 시행령 별표 1(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꼭 숙지하세요.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예: 치아 삭제, 발치, 마취제 주사 등 치과의사 고유 업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아 본뜨기, 임시 충전,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구내 방사선 촬영 등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직종면허주요 업무
치과위생사치과위생사 면허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치과기공사치과기공사 면허치과 보철물 제작 (기공 업무)
간호사간호사 면허간호 업무 (진료 보조, 수술 보조, 감염 관리)
방사선사방사선사 면허방사선 촬영 및 판독 보조
작업치료사작업치료사 면허신체·정신 장애인 재활 치료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항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또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 삭제", "발치", "국소마취제 주사"는 치과의사 고유 업무이므로 치과위생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 김철수(45세, 남성)가 "치아에 때가 많이 껴서" 내원했습니다. 구강검사 결과 전악에 치면세균막과 치석이 다량 침착되어 있고, 치은 출혈과 부기가 관찰됩니다.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치과위생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치주낭 깊이(PD), 탐침시 출혈(BOP), 치면세균막 지수(Plaque index), 치석 지수(Calculus index) 측정. 전신 질환(당뇨, 고혈압 등) 유무 확인. 2. 진단 및 계획(Planning): 만성 치은염 또는 초기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전악 스케일링(Full mouth scaling)치근활택술(Root planing) 계획. 환자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계획 수립. 3. 수행(Implementation): 초음파 스케일러와 그레이시 큐렛(Gracey curette)을 사용하여 치석 제거. 불소 도포(Fluoride application). 바스법(Bass method) 칫솔질 교육, 치간칫솔 사용법 교육. 4. 평가(Evaluation): 치료 후 치주 상태 재평가. 출혈과 염증 감소 확인. 환자의 구강 위생 관리 능력 향상도 평가.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항응고제 복용 환자, 심장 판막 질환자(감염성 심내막염 예방), 임산부, 면역 저하 환자 등은 스케일링 전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는 주의 깊게 시술하고, 시술 후 지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전문가예요! 국시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근거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 꼭 암기하세요. '이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며 공부하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입니다.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 —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적 근거입니다.
  • 스케일링 — 치석 및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예방 처치입니다.
  • 불소 도포 — 치아 표면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치과위생사 업무입니다.
  • 구강보건교육 — 환자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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