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Medical Technician)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의료기사법은 크게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동 주의!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사'보다 더 넓은 범위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료기사'는 총 6종이고, '의료기사 등'은 이 6종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추가한 총 8종이에요. 문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를 찾는 것이므로, 6종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을 골라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응급구조사(Paramedic)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과 업무가 규정되는 별도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의료기사' 6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의료기사에 해당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방사선사(Radiologic Technologist)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②번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도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③번
혼동 주의!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역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⑤번
혼동 주의!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의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 등' 8종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의료기사'는 직접 검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분류되어 업무 범위와 법적 규제가 다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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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6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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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8종): 위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기사 (6종) | 의료기사 등 (8종) |
| 포함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 제2조 | 의료기사법 제2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문제는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의 구성 직종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기사 등)의 소속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 법령의 이름과 직종을 연결 지어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의료기사 6명이 임상에서 방사선 찍고(방사선사), 피 뽑고(임상병리사), 물리치료 하고(물리치료사), 작업치료 하다가(작업치료사), 치과 가서(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일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면 6종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는 자는?"이라는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가 추가로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