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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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총 6종)

•의료기사 등이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총 8종)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Medical Technician)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의료기사법은 크게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동 주의!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사'보다 더 넓은 범위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료기사'는 총 6종이고, '의료기사 등'은 이 6종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를 추가한 총 8종이에요. 문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를 찾는 것이므로, 6종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을 골라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응급구조사(Paramedic)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과 업무가 규정되는 별도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의료기사' 6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의료기사에 해당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방사선사(Radiologic Technologist)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②번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도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③번 혼동 주의!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역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⑤번 혼동 주의!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6종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의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 등' 8종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의료기사'는 직접 검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분류되어 업무 범위와 법적 규제가 다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기사(6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8종): 위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기사 (6종)의료기사 등 (8종)
포함 직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법적 근거의료기사법 제2조의료기사법 제2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문제는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의 구성 직종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기사 등)의 소속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 법령의 이름과 직종을 연결 지어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의료기사 6명이 임상에서 방사선 찍고(방사선사), 피 뽑고(임상병리사), 물리치료 하고(물리치료사), 작업치료 하다가(작업치료사), 치과 가서(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일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면 6종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는 자는?"이라는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가 추가로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률 지식은 단순 암기 이상으로 중요해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원에서 새로운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설정이에요. 만약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예: 간호조무사)이 치과위생사 업무(스케일링, 치면세마 등)를 대신 수행한다면, 이는 의료기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구강 내 스케일링, 치면세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중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단(치아우식증 진단 등)이나 수술(발치 등)은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환자 안전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타 직종과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우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전문 의료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 임상에서도 우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니까 꼭 알아두어야 해요. 응급구조사는 같은 의료인이지만 다른 법(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의 자격, 업무,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
  • 의료기사 — 의료기사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종)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 6종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포함한 8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
  • 업무 범위 — 법령에 따라 각 의료기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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