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치과위생사 포함)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법규 과목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 법체계와 각 법령의 위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주체와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순으로 위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사법은 법률이고, 여기서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인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규정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대통령령입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의료기사 전반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전국적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지역 내 보건 관련 조례(예: 구강보건 조례)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 범위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번
규칙: 법체계상 ‘규칙’은 대법원 규칙, 감사원 규칙 등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행정규칙(훈령, 예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의료기사법에서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번
협회정관: 협회정관은 사단법인인 협회의 내부 규약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며, 의료기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치과위생사협회 정관은 협회 운영 규칙일 뿐이에요.
⑤번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은 업무 범위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령의 범위를 넘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예: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치아 본뜨기 등)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는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체계의 위계(법률 → 대통령령 → 부령)를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등과 다른 법적 지위)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업무 목록과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한눈에 비교!
| 법령 종류 | 제정 주체 | 예시 |
|---|
| 법률 | 국회 | 의료기사법, 의료법 |
| 대통령령 | 대통령(국무회의) | 의료기사법 시행령 |
| 부령 | 각 부처 장관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 조례 | 지방의회 | 서울시 구강보건 조례 |
암기 팁: “법 → 령 → 규칙” 순서로 위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령’은 ‘시행령’과 동의어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합니다.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이라는 키워드를 문장째로 암기해두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법규 과목에서 ‘의료기사법’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며, 특히 ‘업무 범위 규정 주체’나 ‘의료기사의 종류’가 자주 나옵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 목록(구강 내 스케일링, 치아 본뜨기, 불소 도포 등)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