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핵심!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의료기사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면허(자격)를 가진 전문 인력으로, 법령에 그 종류가 엄격히 열거되어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조는 의료기사의 종류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작업치료사와
안경사는 별도의 법률(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자격이 관리되는 인력으로,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시 의료기사가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조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로서 올바른 조합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및 치주 치료 업무를 수행하고, 치과기공사는 치아 보철물, 교정 장치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둘 다 의료기사에 해당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사 외의 의료인 보조 인력에 속해요. 안경사 역시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 ②번: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가 맞지만,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에요. 안경사는 「의료법」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 조제를 하는 자격이에요.
- ④번: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가 맞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가 아니에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법에 따른 자격으로, 의무기록 관리와 질병 분류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⑤번: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가 맞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에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기사 외의 의료인 보조 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구분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4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한눈에 비교!
| 구분 | 해당 인력 | 근거 법률 |
|---|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법 |
| 의료인 보조 인력 (의료기사 외) | 작업치료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등 | 의료법 시행규칙 |
암기 팁
"임방치치"로 외우세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이 4가지만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의 종류는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특히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반드시 의료기사임을, 안경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가 아님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보기에서 한 가지라도 의료기사가 아닌 인력이 섞이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을 고르라는 식으로 반대로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니, 4종 목록을 완벽히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