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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 무면허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때

2. 면허증 대여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때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행한 때

6.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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