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의료인/의료기사 면허 행정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Medical Technologists Act)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절차를 묻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내려진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이 면허증 회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1차 통보 대상자는
시·도지사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위해 관할 행정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바로 그 대상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다시 하부 기관인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증을 실제로 회수하게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중앙회장: 의료기사 협회(중앙회)의 장은 처분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협회는 자격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②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 아래 일선 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접 통보받는 주체는 아닙니다.
④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며, 면허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⑤번 시·군·구청장:
혼동 주의!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회수하는 주체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통보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받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면허와 관련된 처분에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외에도 면허 반납, 면허 재교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정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면허 처분 통보 절차| 단계 | 주체 | 업무 내용 |
|---|
| 1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 면허 취소/자격 정지 처분 결정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 2단계 | 시·도지사 |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 3단계 | 시·군·구청장 | 면허증 회수 후 시·도지사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한눈에 비교!:
통보 주체 vs 최종 집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통보)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통보)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 → (회수)
면허증암기 팁: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절차를 생각할 때, '도지사(Provincial Governor)'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세요. (복지부 → 도지사 → 구청장)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면허 처분 통보'는 행정 절차의 흐름을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의 3단계를 반드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