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정지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 중 의료기사법의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 기준이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사유는 크게 ① 품위 손상 행위, ② 무면허 의료행위 보조,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④ 자격 대여, ⑤ 마약 중독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의료기사법에서는 무면허 개설이나 초과 개설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자격정지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예: 성범죄, 사기 등)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개설 등록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할 때”는 무면허 개설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⑤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업무를 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자격정지와 벌금은 별개의 제재입니다.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내리는 것이고, 벌금은 법원이 형사처벌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이나 “의료기사 자격 대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자격정지 사유와는 구분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 자격정지 사유(6개월 이내): ① 품위 손상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③ 자격 대여 ④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⑤ 개설 등록 없이 의료기관·치과기공소 개설 ⑥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경우 등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격정지 사유 | 벌금 대상 |
|---|
| 특징 |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 형사처벌 (법원 판결) |
| 예시 | 품위 손상, 무면허 개설 | 2개소 이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 대여 |
| 기간/금액 | 6개월 이내 정지 | 500만 원 이하 벌금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자격정지 사유와 벌금(형사처벌) 대상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이 자격정지가 아니라 벌금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가 자격 대여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인가요, 벌금 대상인가요? → 정답: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자격정지 사유와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