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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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품위손상행위 시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한 경우

•치과진료의료기관,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개설등록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때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을 때

•치과의사가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위반한 때

•그 밖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묻는 치과보건행정학(의료기사법) 영역의 문제예요. 자격정지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며,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예요. 핵심!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따라, 품위손상행위(보기5)는 명확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해요. 반면 금고형(보기1)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이며, 면허대여(보기2), 대마중독(보기3), 정신질환(보기4)도 각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예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품위손상행위에는 과도한 음주나 폭력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적절한 성적 행위, 환자 비밀 누설,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이 포함돼요. 이러한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면허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보통 1~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핵심! 품위손상행위는 자격정지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폭넓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금고형을 받았을 때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정지'와 '취소'는 엄연히 다른 행정처분이에요.
②번 면허를 대여하였을 때는 자격취소 사유예요. 면허 대여는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불법 행위로, 전문직 자격의 남용이므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취소 대상이에요.
③번 대마중독자가 되었을 때도 자격취소 사유예요.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의 판단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므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신질환자가 되었을 때도 자격취소 사유예요. 단, 모든 정신질환이 아니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치매 등)이 해당돼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차이는 행정처분의 강도예요. 자격정지는 '일시적 업무 금지'이고, 자격취소는 '영구적 면허 박탈'이에요. 취소 사유는 더 엄격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금고 이상 형, 면허 대여, 마약 중독, 중증 정신질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등)로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하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자격취소 사유 (의료기사법 제21조)자격정지 사유 (의료기사법 제22조)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 확정금고 미만의 형 또는 벌금형 (일부)
면허 관련면허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면허 대여 외 품위손상
중독/질환대마중독, 중증 정신질환해당 없음 (취소로만 규정)
기타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품위손상행위, 의료기사법 명령 위반

한눈에 비교! - 자격취소 (면허 박탈): 금고형, 면허 대여, 대마중독, 중증 정신질환, 부정 취득 → 영구적 - 자격정지 (일시 정지): 품위손상행위, 일부 명령 위반 → 일정 기간 후 복귀 가능
암기 팁 "취소는 4금(金)"이라고 외워보세요! 고형, 면허 대여(금지된 행위), 단(마약 중독), 지(정신질환으로 직무 금지). 이 네 가지는 취소 사유예요. 나머지 품위손상행위는 정지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격정지 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는 고난도 빈출이에요. 특히 ①번 금고형(취소)과 ⑤번 품위손상(정지)의 대비를 자주 물어봐요. 또한 '면허 대여'는 취소, '품위손상'은 정지라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치과위생사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 자격정지 (품위손상행위 중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해당)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씨는 근무 중인 치과의원에서 환자 B씨에게 과도한 스케일링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이후 환자 B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품위손상행위(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과잉 진료비 청구)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모든 진료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계획(Planning) 단계에서 환자에게 치료 계획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보험 청구 코드를 정확히 적용하고,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진료기록은 법적 증거 자료이므로 절대 허위 작성 금지
- 환자 비밀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해야 함 (누설 시 품위손상행위로 처벌 가능)
- 과도한 진료비 청구나 불필요한 치료 권유는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스케일링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전문가예요. 품위손상행위는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모든 진료 기록은 언젠가 감사나 법적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세요. 자격정지 3개월이면 경력과 생계에 치명타예요. 윤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치과위생사가 되길 바랍니다!"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 (품위손상행위 등)
  • 자격취소 —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금고형, 면허 대여, 마약 중독 등)
  • 품위손상행위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허위 기록, 과잉 진료, 성적 비위 등)
  • 의료기사법 제22조 —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규정한 법 조항
  • 행정처분 —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내리는 제재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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