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묻는
치과보건행정학(의료기사법) 영역의 문제예요. 자격정지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며,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예요.
핵심!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따라, 품위손상행위(보기5)는 명확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해요. 반면 금고형(보기1)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이며, 면허대여(보기2), 대마중독(보기3), 정신질환(보기4)도 각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예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품위손상행위에는
과도한 음주나 폭력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적절한 성적 행위, 환자 비밀 누설,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이 포함돼요. 이러한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면허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보통 1~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핵심! 품위손상행위는 자격정지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폭넓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금고형을 받았을 때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정지'와 '취소'는 엄연히 다른 행정처분이에요.
②번 면허를 대여하였을 때는
자격취소 사유예요. 면허 대여는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불법 행위로, 전문직 자격의 남용이므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취소 대상이에요.
③번 대마중독자가 되었을 때도
자격취소 사유예요.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의 판단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므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신질환자가 되었을 때도
자격취소 사유예요. 단, 모든 정신질환이 아니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치매 등)이 해당돼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차이는 행정처분의 강도예요.
자격정지는 '일시적 업무 금지'이고,
자격취소는 '영구적 면허 박탈'이에요. 취소 사유는 더 엄격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금고 이상 형, 면허 대여, 마약 중독, 중증 정신질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등)로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하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자격취소 사유 (의료기사법 제21조) | 자격정지 사유 (의료기사법 제22조) |
| 형사처벌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금고 미만의 형 또는 벌금형 (일부) |
| 면허 관련 | 면허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면허 대여 외 품위손상 |
| 중독/질환 | 대마중독, 중증 정신질환 | 해당 없음 (취소로만 규정) |
| 기타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품위손상행위, 의료기사법 명령 위반 |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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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면허 박탈): 금고형, 면허 대여, 대마중독, 중증 정신질환, 부정 취득 →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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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일시 정지): 품위손상행위, 일부 명령 위반 → 일정 기간 후 복귀 가능
암기 팁
"
취소는 4금(金)"이라고 외워보세요!
금고형, 면허 대여(금지된 행위),
금단(마약 중독),
금지(정신질환으로 직무 금지). 이 네 가지는 취소 사유예요. 나머지 품위손상행위는
정지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격정지 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는
고난도 빈출이에요. 특히 ①번 금고형(취소)과 ⑤번 품위손상(정지)의 대비를 자주 물어봐요. 또한 '면허 대여'는 취소, '품위손상'은 정지라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치과위생사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
자격정지 (품위손상행위 중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