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aster of Medical Technicians Act)에서 정한
면허자격 정지기간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 포함)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의 정지가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면허취소(더 중한 처분)와 구별되는 점으로, 법률이 정한 상한선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6개월 이내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개월 이상 3년 이내:
혼동 주의! 이는 다른 법률(예: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정지 기간)에서 나오는 기간으로, 의료기사법과 혼동하면 안 돼요. 의료기사법은 6개월 이내로 제한적입니다.
③ 6개월 이상 1년 이내: 자격정지 기간은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설정되며, 상한선이 6개월이므로 이 보기는 법적 범위를 초과했어요.
④ 6개월 이상 2년 이내: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가 맞으므로 상한선이 2년인 것은 오답이에요.
⑤ 1년 이상 2년 이내: 이 기간은 면허취소 등 더 중한 처분과 관련될 수 있지만,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크게
자격정지(6개월 이내)와
면허취소(더 중한 위반 시)로 나뉘어요. 자격정지는 법령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부과되며, 면허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두 처분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상한선 6개월, 하한선은 별도 규정 없음)
한눈에 비교!
| 행정처분 종류 | 적용 사례 (의료기사법) | 기간/조건 |
|---|
| 자격정지 | 법령 위반 (경미~중간) | 6개월 이내 |
| 면허취소 | 부정 면허 취득,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 | 취소 (영구적 또는 재취득 불가) |
암기 팁
의료기사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를 외우세요. '의료기사=6개월'로 연상하면 쉬워요. (예: "의료기사가 실수했어도 6개월만 참으면 다시 면허를 쓸 수 있어!")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자격정지 기간(6개월 이내)과 면허취소 사유(부정 취득, 업무정지 위반 등)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다른 법(의료법, 약사법 등)의 유사 조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은?" → 정답: 6개월 이내
변형: "의료기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