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기공소 개설인정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의료기사법 제11조의 2에 근거하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치과기공소뿐만 아니라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의 개설 기준과 인정권자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의 행정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시·군·구청장이 개설인정권자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의무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개설 기준을 규정합니다. 치과기공소의 경우, 개설 등록 관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시·군·구청장'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대통령:
혼동 주의! 대통령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인정권자가 아닙니다. 법률 제정이나 시행령 공포 등 상위 행정 권한만 가집니다.
②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운영과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지만,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업무는 보건소가 아닌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보건소는 치과기공소의 위생·안전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③번
시·도지사:
혼동 주의!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등)의 개설 허가권자나 보건의료정책의 상위 관할자이지만,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의 업무입니다. '시·도'와 '시·군·구'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법의 상위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전국적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지만, 개별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기관의 개설인정권자도 함께 알아두세요.
핵심! 의료기관(치과의원, 치과병원 등)의 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이 차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관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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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가능 자격: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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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1인 1개소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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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치과의원 등) 개설 신고 관청: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설인정권자 | 관련 법률 |
|---|
| 치과의원/치과병원 | 시·도지사 | 의료법 |
| 치과기공소 | 시·군·구청장 | 의료기사법 |
| 안경업소 | 시·군·구청장 | 의료기사법 |
암기 팁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는 동네(시·군·구)에 등록" -> 기초자치단체장
- "치과의원, 병원은 도(시·도)에 신고" -> 광역자치단체장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기공소의 개설 조건(자격, 개소 수 제한)과 개설인정권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의료법상 치과의원 개설 신고와의 비교 문제도 빈출이므로, 두 법률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