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중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어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에 따르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면허 재발급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으며, 그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즉, 1년 동안은 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은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 집행 등 특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1년간 면허 재발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6개월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일 수 있으나, 면허증 대여로 인한 취소의 경우는 아닙니다.
-
혼동 주의! ③~⑤번
2년, 3년, 5년은 의료기사법 상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중대한 위법 행위나 다른 법률에 의해 더 긴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본 문제에서 묻는 '면허증 대여'의 경우는 1년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는 다른 개념이며,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재발급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 중 재발급이
1년간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사유 | 재발급 제한 기간 |
|---|
| 면허증 대여 | 1년 |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1년 |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되지 않은 경우 | 1년 |
| 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 | 1년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핵심! "대여하면 1년 금지"로 외우세요.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큰 금기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재발급 제한 기간(1년)을 연결지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