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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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결격사유 해당자

2.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

4.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ntal Health Technicians Act)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이므로, 이 법의 면허 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면허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적용돼요. 반면 혼동 주의! 자격정지(Suspension of license)는 일정 기간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으로,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라 마약 중독자(Narcotics addict)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업무 수행 능력과 윤리적 판단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Maintenance of dignity)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정답: 마약중독자 → 면허 취소 사유 맞음 (결격사유 해당) 2. 혼동 주의! 보수교육이 유예된 자 → 보수교육 미이수는 면허 효력정지 사유이지, 곧바로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보수교육 유예는 아직 교육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제재 수준이 낮습니다. 3. 정신질환을 앓고 완치된 자 → 의료기사법 결격사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완치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4.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 → 신체적 장애 자체만으로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면허 효력정지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에요. 5. 1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1회 처분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관리 체계를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격사유(Disqualification)면허 취소(Revocation of license), 위반 행위자격정지(Suspension), 보수교육 미이수면허 효력정지. 각 제재의 강도와 적용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마약, 정신질환,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사유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개념 정리 면허 취소 사유 (의료기사법 제21조): ① 결격사유 해당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중 일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만 경과자) ② 면허 대여 행위 ③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위반 ④ 자격정지·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 한눈에 비교!
구분면허 취소 (Revocation)자격정지 (Suspension)면허 효력정지
정의면허 소멸 (완전 박탈)일정 기간 업무 정지면허 효력 일시 정지
사유 예결격사유, 마약중독, 면허 대여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보수교육 미이수
재발급결격사유 해소 후 재취득 가능정지 기간 종료 후 자동 회복교육 이수 후 회복
암기 팁 핵심! 면허 취소 사유는 '결(결격) + 대(대여) + 의(의뢰서 위반) + 3자(3회 자격정지)'로 외워두세요! '결 대 의 3자' → '결국 대여 의뢰서 3번 위반'으로 연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의 핵심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면허 취소 vs 자격정지 vs 효력정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3회 이상 자격정지'라는 숫자 조건도 빈출 포인트예요. 또한 마약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도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면허 효력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식으로 바꿔 출제될 수 있어요. 보수교육 미이수는 효력정지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 정신질환자는 '완치자'가 아닌 '현재 치료가 필요한 자'만 결격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면허 관리 규정은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가 "보수교육이 너무 바빠서 미루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보수교육을 1년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관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치과위생사로서 면허 갱신 주기와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계획(Planning):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교육 기관의 일정을 확인하여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3. 수행(Implementation): 보수교육은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보관하세요. 4. 평가(Evaluation): 면허 효력정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지! - 면허 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 마약류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를 대면할 때도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분이에요! 면허 관리는 내 업무의 시작이자 생명줄이니 보수교육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항상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면허 취소'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처분이란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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