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ntal Health Technicians Act)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이므로, 이 법의 면허 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면허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적용돼요. 반면
혼동 주의! 자격정지(Suspension of license)는 일정 기간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으로,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라
마약 중독자(Narcotics addict)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업무 수행 능력과 윤리적 판단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Maintenance of dignity)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정답: 마약중독자 → 면허 취소 사유 맞음 (결격사유 해당)
2.
혼동 주의! 보수교육이 유예된 자 → 보수교육 미이수는
면허 효력정지 사유이지, 곧바로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보수교육 유예는 아직 교육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제재 수준이 낮습니다.
3.
정신질환을 앓고 완치된 자 → 의료기사법 결격사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완치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4.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 → 신체적 장애 자체만으로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면허 효력정지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에요.
5.
1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1회 처분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관리 체계를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격사유(Disqualification) →
면허 취소(Revocation of license),
위반 행위 →
자격정지(Suspension),
보수교육 미이수 →
면허 효력정지. 각 제재의 강도와 적용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마약, 정신질환,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사유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개념 정리
면허 취소 사유 (의료기사법 제21조): ① 결격사유 해당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중 일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만 경과자) ② 면허 대여 행위 ③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위반 ④ 자격정지·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
한눈에 비교!
| 구분 | 면허 취소 (Revocation) | 자격정지 (Suspension) | 면허 효력정지 |
|---|
| 정의 | 면허 소멸 (완전 박탈) | 일정 기간 업무 정지 | 면허 효력 일시 정지 |
| 사유 예 | 결격사유, 마약중독, 면허 대여 |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 | 보수교육 미이수 |
| 재발급 | 결격사유 해소 후 재취득 가능 | 정지 기간 종료 후 자동 회복 | 교육 이수 후 회복 |
암기 팁
핵심! 면허 취소 사유는
'결(결격) + 대(대여) + 의(의뢰서 위반) + 3자(3회 자격정지)'로 외워두세요! '결 대 의 3자' → '결국 대여 의뢰서 3번 위반'으로 연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의 핵심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면허 취소 vs 자격정지 vs 효력정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3회 이상 자격정지'라는 숫자 조건도 빈출 포인트예요. 또한 마약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도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면허 효력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식으로 바꿔 출제될 수 있어요. 보수교육 미이수는 효력정지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 정신질환자는 '완치자'가 아닌 '현재 치료가 필요한 자'만 결격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