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특히
위탁 주체와
고시 의무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필요시 업무의 일부를
중앙회(의료기사 중앙회), 해당 업무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해당 면허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
고시(공고)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 중앙회의 장이 아닙니다. 즉, ⑤번은 ‘고시 주체’를 중앙회의 장으로 잘못 명시한 것이 오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 ②번: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 ③번: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업무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옳은 설명)
- ④번: 해당 의료기사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예: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
혼동 주의! ⑤번: ‘중앙회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 위탁 주체와 고시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입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보수교육 위탁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위탁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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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능 대상: 중앙회, 연구기관,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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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무자: 보건복지부장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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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의무: 업무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회의 장 |
|---|
| 위탁 결정 | O (주체) | X (수탁기관) |
| 고시 의무 | O (위탁 내용 고시) | X |
| 보고 수령 | O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음) |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암기 팁
“
위탁(委託)은 장관이,
고시(告示)도 장관이!” → 위탁과 고시의 주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동일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련 법령은 ‘위탁 가능 기관’, ‘고시 주체’, ‘보고 의무’가 자주 혼동되어 출제됩니다. 특히 ‘중앙회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수교육 위탁 시 고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고시 내용(수탁기관, 위탁업무 내용)을 직접 묻는 변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