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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제14조(업무의 위탁),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①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보수교육 면제자: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교육 이수 사실 확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 위탁기관: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매년 3월 31일까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 교육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18조① |
| 면제 대상 | ① 대학원/전문대학원 전공자 ② 군 복무자 ③ 신규면허취득자 ④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 | 시행규칙 제18조② |
| 서류 보존 | 3년간 보존 (대상자 명단, 면제자 명단, 이수 확인 서류) | 시행규칙 제21조 |
| 위탁 기관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연구기관 | 시행령 제14조 |
| 계획서 제출 |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 시행규칙 제19조① |
| 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 시행규칙 제19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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