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의 세부 시간 기준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특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보수교육을 유예한 경우, 복귀 시 유예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에 따르면,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이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보수교육 유예 기간별 요구 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①
오답 1년 유예 시 요구 시간은 12시간입니다. (8시간이 아님)
②
오답 2년 유예 시 요구 시간은 16시간입니다. (10시간이 아님)
④
오답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⑤
오답 보수교육 유예 사유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히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유예할 수 없습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에는 치과위생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안경사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보수교육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개념 정리
| 유예 기간 | 요구 보수교육 시간 |
|---|
| 1년 유예 | 12시간 이상 |
| 2년 유예 |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유예 | 20시간 이상 |
한눈에 비교!
-
보수교육 주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련 협회 또는 지정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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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자: 해당 연도에 업무 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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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산정: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연도 수를 기준으로 함
암기 팁
"1년 유예 12시간, 2년 유예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이라는 숫자 패턴을 기억하세요. 숫자가 4시간씩 증가하다가 3년 이상에서 20시간으로 고정됩니다. (12 → 16 → 20)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교육 관련 문제는 법규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유예 기간별 교육 시간과
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으니, 법령 조문을 꼼꼼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은?"이라는 형태로 유예 조건 자체를 묻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