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단체에 대한 규정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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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단체에 대한 규정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 - 지부 설치 / 시·군·구 - 분회 설치 / 외국에 지부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 중 의료기사 등의 단체(중앙회)에 대한 법률 규정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에 포함되므로, 관련 법령은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단체 설립의 법적 성격(법인격), 회원 자격(당연 vs 임의), 설립 방식(자동 vs 신고)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는 의료기사 등의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의무와 조직: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③, ④ 오답 근거) 2. 법인격: 이 중앙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① 정답 근거) 3. 준용 법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Association foundation)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Foundation)이 아닙니다! (⑤ 오답 근거) 4. 회원 자격: 해당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② 오답 근거? 정답은 1번이므로 ②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 혼동 주의! ⑤번 보기에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 부분이 핵심 오답 포인트예요. 중앙회는 사단법인(사람의 집합체)이므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로, 의료기사 단체와는 성격이 달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의료기사법 제16조 제2항에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재산 소유, 계약 체결,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해당되는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이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사실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상 규정"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①번이 가장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핵심 규정이므로 정답입니다. ②번도 사실이나, 문제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 ①번이 더 핵심적이고 ②번은 '당연 회원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①번을 정답으로 봅니다. (국시 기출에서는 이런 경우 ①번을 우선 선택합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설립할 수 있다. : 혼동 주의! 중앙회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제(신청-인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설립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④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지만 전국적 조직을 가질 필요는 없다. : 혼동 주의! 의료기사법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전국적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시·도 지부, 시·군·구 분회 등) ⑤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혼동 주의! 정확히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Association)은 사람의 모임(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고, 재단법인(Foundation)은 출연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의료기사 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므로 사단법인 성격을 띱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16조 (중앙회) - 설립: 면허 종류별 전국적 단체를 반드시 설립 (당연 설립) - 법인격: 법인 (권리·의무의 주체) - 준용 법률: 법률 미규정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조직: 중앙회 - 시·도 지부 - 시·군·구 분회 - 회원: 해당 의료기사 등은 당연 회원 - 외국 지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기사 중앙회일반 사단법인
설립 방식법률에 의한 당연 설립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회원 자격당연 회원 (법정 강제)정관으로 정함 (임의 가입)
준용 법률민법 중 사단법인민법 중 사단법인 (동일)
암기 팁 "의료기사 단체는 법인(法人)! 재단(財團)이 아니라 사단(社團)이야!" - 법인: 단체에 권리 능력을 부여한 것 - 사단법인: 사람(회원)이 중심 (의료기사 단체) - 재단법인: 재산(기금)이 중심 (예: 학교법인, 장학재단) 사람이 모인 단체(사단)와 돈이 모인 단체(재단)를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 빈출 키워드: 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X), 당연 설립, 당연 회원, 전국적 조직 - 출제 패턴: "법률상 옳은 것/옳지 않은 것 고르기" 형태로 자주 나와요. - 혼동 유의: "설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신청 여부)"와 "외국 지부 설치 시 승인"을 혼동하지 마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변형 예시: "의료기사법상 중앙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다. → 옳음 ② 해당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옳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혼동 주의! (당연 설립이므로 허가 불필요, 오답) ④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옳음 이런 식으로 보기를 바꿔 출제될 수 있으니, '당연 설립'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이 치과위생사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의료기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신입인 당신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회원 가입 안내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법인이고, 법률에 따라 당연 회원이 된다는데,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행정적 측면 1. 사정(Assessment):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의료기사법 제16조에 근거한 법정 단체입니다. 2. 계획(Planning): 협회 가입 절차 및 회비 납부, 법적 의무 교육 참석 등을 계획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협회를 통해 보수교육, 법정 의무 교육, 윤리 교육 등을 이수하고, 면허 신고를 진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협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면허 신고보수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회는 단순한 이익 단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공적 규제 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 곁에서 예방과 치료를 돕는 전문가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의료기사예요! '의료기사법'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주는 중요한 법률이니,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법인, 사단법인, 당연 회원'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반은 맞춘 겁니다!"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
  • 중앙회 —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 종류별로 설립되는 전국적 법정 단체 (예: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법인 —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나 재산 (중앙회는 법인)
  • 사단법인 — 사람(회원)의 집합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기사 중앙회에 준용)
  • 재단법인 — 재산(출연금)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기사 중앙회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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