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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나 취업상황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시행령 제8조의 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의료기사법의 주요 의무 사항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기적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무는 자격 관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법률에서는 의료기사가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업무 공백이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이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이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대통령(보기1)은 의료기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신고를 받는 주체는 아닙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② 도지사(보기2)는 지역 보건 의료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이 신고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③ 보건소장(보기3)은 지역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지만, 의료기사의 자격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⑤ 혼동 주의! 당해 의료기사협회장(보기5)은 자격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법정 신고의 수리 주체는 아닙니다. 협회가 아닌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의무는 비밀 누설 금지(제14조), 알선·광고 금지(제15조), 자격증 대여 금지(제16조)입니다. 실태 신고와 함께 자격 관리의 기본 의무로 자주 출제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치과위생사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암기 팁 '3년마다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 "삼보"로 외워보세요! (3년, 보건복지부장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의 의무(실태신고, 비밀유지, 알선금지 등)와 위반 시 벌칙(자격정지, 과태료 등) 조합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신고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신고 주기(3년)는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진 반납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기사가 개업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의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 취업한 지 2년 차가 된 김치위생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사 등 자격관리시스템'에서 3년마다 정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김치위생사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현재 근무지(OO치과의원), 취업 상태(상근)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업무는 직접적인 환자 중재는 아니지만, 치과위생사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 사정(Assessment): 본인의 자격증 상태, 현재 근무지, 업무 형태(상근/비상근/휴직)를 확인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신고 기한(취업 후 3년 이내)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평가(Evaluation): 신고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치과위생사는 신고 기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면허(자격증)를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3년마다 정기신고를 해야 하고,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해요. 국시 공부할 때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기억에 잘 남고, 임상에 나가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의 자격, 업무,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로, 치과위생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실태신고 — 의료기사가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의 자격 관리 및 실태 신고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입니다.
  • 대통령령 —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기사 실태 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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