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무면허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에 따라, 면허 없이는 해당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즉, 치위생과 학생이 교수나 선배 치과위생사의 지도 감독 하에 환자에게 스케일링(Scaling)을 실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업무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치위생과 학생의 실습 중 스케일링은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해요. 학생은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지도자의 감독 하에 실습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핵심! 이는 학생의 '실습'이라는 전제와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방사선사의 혈액 채취: 방사선사는 방사선 촬영 및 관련 업무가 주 업무이며, 혈액 채취는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해요. 방사선사가 혈액 채취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혈액 검사"는 방사선 업무와 전혀 무관합니다.
② 간호조무사의 스케일링:
스케일링(Scaling)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중 하나예요.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보조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스케일링을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③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세팅: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완성된 보철물을 환자의 구강 내에 직접 세팅(장착)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이므로, 치과기공사가 세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혼동 주의! "제작"과 "장착"은 완전히 다른 업무 범위입니다.
④ 치과위생사의 기공물 제작: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예방, 스케일링, 치과 진료 보조 등이지만, 직접
치과기공물(틀니, 크라운 등)을 제작하는 것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예요.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무면허 업무에 해당해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각 직종의 업무를 타인이 대신하거나,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진료 보조' 등이 주요 업무이며, 치과기공사는 '치과 보철물 제작', 방사선사는 '방사선 촬영 및 판독 보조'가 주요 업무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무면허 업무 금지 원칙: 면허 없는 자는 해당 의료기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됨.
예외: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의 학생이 지도 감독 하에 실습하는 경우는 허용.
핵심 포인트: 각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 직종 | 주요 업무 (적법) | 무면허 업무 예시 (불법) |
|---|
| 치과위생사 | 스케일링,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진료 보조, 불소도포 | 치과기공물 제작, 보철물 직접 장착, 치아 삭제, 방사선 판독 |
| 치과기공사 | 치과 보철물, 교정 장치,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 | 보철물 구강 내 장착(세팅), 환자 구강 내 작업 |
| 방사선사 | 방사선 촬영, 영상 처리, 판독 보조 | 혈액 채취, 정맥 주사, 진단서 발급 |
| 간호조무사 | 진료 보조(소독, 기구 준비, 체온 측정), 간단한 처치 보조 | 스케일링, 간호 판단 행위, 의사의 지시 없는 독립적 처치 |
암기 팁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암기할 때는
"만들기(기공사) vs 붙이기/닦기(위생사) vs 찍기(방사선사) vs 돕기(조무사)"로 구분하면 쉬워요! 또한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의 상징적인 업무이므로, 다른 직종이 하면 무조건 무면허 업무라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 유형은
의료기사법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학생 실습 예외 조항"은 복합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간호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가?" → "간호사는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으므로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무면허 업무)." "치과의사가 직접 스케일링을 해도 되는가?" →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전반을 담당하므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