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기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 중
면허증 재교부(Reissuance of license)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면허증 재교부는 원래 발급받은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절차이고,
혼동 주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어 재교부 절차 없이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즉,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사유가 아니라, 정지 기간이 끝나면 기존 면허증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원래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반면,
핵심!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이고,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재교부 신청 없이도 해당 의료기사는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면허증 재교부 사유가 아니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3번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는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교부가 필요 없어요. 나머지 4가지(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취소 사유 소멸)는 모두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된 재교부 사유예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훼손 시: 면허증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 재교부 신청 사유가 맞아요.
②번
분실 시: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당연히 재교부 신청 사유입니다.
④번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면허증에 적힌 이름, 주소 등이 변경되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이는 재교부 사유입니다.
⑤번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면허 취소 사유가 해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교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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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면허 취소(Cancellation of license)와
자격정지(Suspension of license)는 다른 개념이에요.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에요. 취소된 후 사유가 소멸되면 재교부로 새 면허증을 받지만,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재교부 없이 업무 재개가 가능해요.
개념 정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2조)
- 분실 (Loss)
- 훼손 (Damage)
- 기재사항 변경 (Change of entries)
- 면허 취소 후 취소 사유 소멸 (Extinguishment of cause for cancellation)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격정지 (Suspension) | 면허취소 (Cancellation) |
| 정의 | 일정 기간 업무 정지 | 면허 효력 완전 상실 |
| 기간 경과 후 | 재교부 없이 업무 재개 | 취소 사유 소멸 시 재교부 신청 가능 |
| 면허증 상태 | 기존 면허증 사용 | 새 면허증 발급 필요 |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시행규칙 조문의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자격정지기간 경과'는 재교부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면허 취소 후 사유 소멸'은 재교부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암기 팁
면허증 재교부 사유를 외울 땐 "
분실, 훼손, 변경, 취소 소멸"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분훼변취"로 줄여 외우면 쉽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면허증 재교부와 관련된 문제는 '자격정지 기간 경과'를 재교부 사유로 오인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 후 사유 소멸'을 재교부 사유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두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