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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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결격사유 해당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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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요건에 관한 의료기사법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결격사유)은 응시자의 법적·윤리적 결격 여부를 심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신체적 장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에 따라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 등)이고, 둘째는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직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응시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경우’는 응시자격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 및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정신질환자가 된 경우’는 의료기사법 제7조 제1호에서 명시한 결격사유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②번 ‘징역형을 받고 있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④번 ‘수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⑤번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경우’는 모두 의료기사법 제7조 제4호에 해당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시험 응시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더라도 면허 발급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결격사유 해당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부정행위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
제외 대상: 신체적 장애는 응시자격 제한 요건이 아님 한눈에 비교!
구분응시자격 제한 여부근거
정신질환자O (제한됨)의료기사법 제7조 제1호
징역형(금고 이상 실형)O (제한됨)의료기사법 제7조 제2호
신체적 장애X (제한 안 됨)법적 근거 없음
부정행위O (제한됨)의료기사법 제7조 제4호
암기 팁: 결격사유는 ‘정(신) + 마(약) + 금(고) + 피(성년후견인)’으로 외우세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신체적 장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를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7조는 국가고시에서 준법 및 윤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유형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는 유형으로 나뉘어 출제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면허 취소 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면허 취소 사유’와 혼동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가 면허 취소 사유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면허 취소 사유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포함되므로 구분해서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에 지체 장애가 있는 환자분이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치과위생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이 ‘장애인인 나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신체적 장애가 면허 취득이나 응시에 제한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환자 맞춤형 체위 변환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 환자의 경우, 휠체어를 치과 유닛에 고정하거나 환자를 진료 의자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구강 위생 용품의 선택(예: 칫솔 손잡이 보조 기구, 전동칫솔)과 환자 교육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장애인 환자의 치과 치료 시에는 낙상 예방기도 폐쇄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구강 내 장애물(의치, 보철물) 제거와 적절한 흡인이 필요하며,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협의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평등한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예요. 국시에서도 이 원칙이 반영되어 ‘신체적 장애는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장애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술과 환경 조정 능력은 임상에서 진짜 중요한 스킬이니 꼭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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