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시행 규정에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원장)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핵심! 시험의 큰 틀(일시, 장소, 과목, 원서접수 기간)은 국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권한(시험위원 위촉)은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와 제5조(시험위원)를 근거로 해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시험위원 위촉은 시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이 시험 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권한이에요. 이 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이 점이 정답을 고르는 핵심 키워드예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는 모두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에요. 특히 "시험과목"은 국가시험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므로 승인이 필수적이며, "응시원서 제출기간"도 수험생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므로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시험위원의 자격과 역할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시험위원은 국가시험의 출제, 채점, 시행 관리 등에 관여하며,
비밀 유지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따라야 해요. 또한,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결격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사항: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승인 불필요 사항: 시험위원 위촉 (기관장 자체 권한)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불필요 |
|---|
| 대상 사항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 시험위원 위촉 |
| 근거 법령 |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의료법 시행령 제5조 |
| 공고 시점 |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 필수 | 시험 실시 시마다 기관장이 자체 위촉 |
암기 팁: "일시, 장소, 과목, 접수 기간은 '국가 승인' 필수! 시험위원 위촉은 '기관장 자체 권한'"이라고 외워두세요. "시험의 큰 그림(4가지)은 국가가 승인하고, 시험을 실행할 사람(위원)은 기관이 직접 뽑는다"고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또는 '관계법규' 과목에서 자주 출제돼요. 특히
혼동 주의! '승인 대상'과 '비승인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도 정답은 '시험위원 위촉'이에요. 또는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이라는 형태로 결격 사유를 묻는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