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기사법)에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① 당해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 이후 시험 응시 제한(최대 3회)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부정행위자는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3회의 범위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최대 3회까지 응시가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횟수(1회, 2회, 3회)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1회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제한 횟수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범위는 '3회의 범위'입니다. '1회'만으로는 법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②번
혼동 주의! 2회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가능한 제한 횟수이지만, 법률이 정한 제한의 상한선은 3회입니다.
④번 4회와 ⑤번 5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합니다.
법률은 응시 제한을 3회의 범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의료기사)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등도 규정합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 이는 '최대 3회'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1회, 2회, 3회가 차등 적용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당해 시험 | 다음 시험(응시 제한) |
|---|
| 내용 |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3회의 범위에서 응시 불가 |
| 대상 | 부정행위 당시 시험 | 이후 치러지는 시험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부정행위'와 '응시자격 제한'은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3회"라는 숫자와
"시험 정지/합격 무효"라는 두 가지 제재를 함께 기억하세요.
암기 팁
"부정행위 3진 아웃!"이라고 외우세요. 법률이 정한 응시 제한의 최대 범위가 3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 2, 3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