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만 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보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완료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법은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형 집행의
'완료 여부'가 핵심 기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정신질환자: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②번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혼동 주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③번 피한정후견인: ②번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입니다.
④번 마약류 중독자: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결격사유는 크게 ①
정신질환자(예외 있음) ②
마약류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중이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이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구법 용어에서 개정된 점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비고 |
|---|
| 정신질환자 | 해당 | 전문의 적합 인정 시 예외 가능 |
| 마약류 중독자 | 해당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포함 |
| 피성년후견인 | 해당 | 구 금치산자 |
| 피한정후견인 | 해당 | 구 한정치산자 |
| 금고 이상 집행 완료자 | 해당 없음 | 집행 중이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암기 팁
결격사유는
‘정마피금’으로 외워보세요!
정(정신질환자)
마(마약류 중독자)
피(피성년·피한정후견인)
금(금고 이상 집행 중/면제 안 된 사람). 여기에 빠진 게 바로
'집행 완료자'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결격사유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집행 완료’와 ‘집행 중’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법 조문의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일까?” 정답은
‘아니오’예요.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 문언상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