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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해설

시행령 2조(치과위생사의 업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용 호선의 장착ㆍ제거

2. 불소 바르기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 임시 충전

2. 임시 부착물의 장착

6. 부착물의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8. 치아 본뜨기

9.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에 대한 법적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모든 치과 관련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치과위생사의 업무는「의료법」시행령 제2조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리, 치석 제거, 불소 도포, 방사선 촬영,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임시치아 제작'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치과위생사가 직접 치아를 제작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임시치아 제작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임시 부착물의 장착'은 허용되지만, 임시치아 제작(Temporary crown fabrication)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임시치아는 기공물(Prosthesis)로 분류되어 치과기공사가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치과위생사는 이를 구강 내에 장착하는 행위(시멘트 합착 전)까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불소 도포(Fluoride application)는 시행령에 '불소 바르기'로 명시되어 있어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예방 업무예요. 특히 불소도포(Fluoride varnish application)는 국가구강검진 사업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수행합니다. - ③번 치석 등 침착물 제거(Scaling)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로, 치면세마(Prophylaxis)의 일부입니다. - ④번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 ⑤번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Intraoral radiography)도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입니다. 단, 판독은 치과의사만 가능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크게 예방 업무, 진료 보조 업무, 행정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 부착물 장착임시치아 제작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착'은 기성품이나 기공실에서 제작된 것을 구강 내에 넣는 행위이고, '제작'은 기공 과정(왁스업, 레진 중합 등)을 의미합니다.

개념 정리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의료법 시행령 제2조)
허용 업무 불허 업무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예방 및 위생관리 업무 임시치아 제작, 치아 삭제, 국소마취, 발치, 신경치료, 보철물 최종 합착, 교정 장치 직접 제작, 방사선 판독, 진단 및 처방


한눈에 비교! 임시 부착물 장착 vs 임시치아 제작 - 임시 부착물 장착(Oral prophylaxis): 기공물을 환자 구강 내에 시멘트로 고정하는 행위 (치과위생사 가능) - 임시치아 제작(Temporary crown fabrication): 왁스업, 레진 중합 등 기공 과정을 통해 임시 보철물을 만드는 행위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항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임시치아 제작'과 '임시 부착물 장착'의 차이, '방사선 촬영'은 허용되지만 '판독'은 불허된다는 점이 자주 물려요. 혼동 주의! '치아 본뜨기'는 인상 채득(Impression taking)을 의미하며 허용 업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존과에서 치과위생사가 근관 치료 중인 환자의 임시치아가 파손되어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선생님이 임시치아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파손된 임시치아의 상태와 기존 치아 삭제량 확인 2. 계획(Planning): 핵심! 치과위생사는 임시치아를 직접 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과기공사에게 제작 의뢰를 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제작한 임시치아를 환자 구강 내에 장착하는 것을 보조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치과의사가 제작한 임시치아를 임시 부착물 장착 절차에 따라 환자 구강 내에 장착합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임시 시멘트(Temporary cement)를 혼합하고, 임시치아를 치아에 적합시킨 후 과잉 시멘트를 제거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장착 후 교합 확인, 환자 불편감 유무 확인, 구강위생 관리 교육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임시치아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임시 부착물 장착 시에도 치과의사의 지도(Delegation)와 감독(Supervisio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시 시멘트 흡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고속 흡인기(High-volume evacuator)를 사용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업무 범위 문제는 '이 행위가 허용되는가?'라는 단순 암기 문제로 나오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치아 본뜨기'가 허용된다고 해서 인상재를 환자 구강에 넣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인상 채득 시 구개부나 설골 부위에서 재료가 과잉되어 환자가 불편해할 때 치과위생사가 재료를 제거해도 되는가?' 같은 미묘한 질문이 생겨요. 이런 경우 '의료인의 지도 아래'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불확실한 행위는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환자 교육 시에는 '임시치아 제작은 기공사님, 장착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명확히 설명하면 환자도 혼동하지 않아요."

핵심 개념

  • 의료법 시행령 —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법률 하위 명령
  • 임시 부착물 장착 — 기공물을 환자 구강 내에 시멘트로 고정하는 행위 (치과위생사 허용 업무)
  • 불소 도포 — 치면에 불소 화합물을 발라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행위
  • 치면세마 — 치석, 치태, 착색물 등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연마하는 구강 예방 술식
  • 치과기공사 — 치과 보철물, 교정 장치 등을 제작하는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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