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에 대한 법적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모든 치과 관련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치과위생사의 업무는「의료법」시행령 제2조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리, 치석 제거, 불소 도포, 방사선 촬영,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임시치아 제작'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치과위생사가 직접 치아를 제작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임시치아 제작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임시 부착물의 장착'은 허용되지만,
임시치아 제작(Temporary crown fabrication)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임시치아는 기공물(Prosthesis)로 분류되어 치과기공사가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치과위생사는 이를 구강 내에 장착하는 행위(시멘트 합착 전)까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불소 도포(Fluoride application)는 시행령에 '불소 바르기'로 명시되어 있어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예방 업무예요. 특히
불소도포(Fluoride varnish application)는 국가구강검진 사업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수행합니다.
- ③번 치석 등 침착물 제거(Scaling)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로,
치면세마(Prophylaxis)의 일부입니다.
- ④번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 ⑤번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Intraoral radiography)도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입니다. 단, 판독은 치과의사만 가능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크게 예방 업무, 진료 보조 업무, 행정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 부착물 장착과
임시치아 제작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착'은 기성품이나 기공실에서 제작된 것을 구강 내에 넣는 행위이고, '제작'은 기공 과정(왁스업, 레진 중합 등)을 의미합니다.
개념 정리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의료법 시행령 제2조)
| 허용 업무 |
불허 업무 |
|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예방 및 위생관리 업무 |
임시치아 제작, 치아 삭제, 국소마취, 발치, 신경치료, 보철물 최종 합착, 교정 장치 직접 제작, 방사선 판독, 진단 및 처방 |
한눈에 비교!
임시 부착물 장착 vs 임시치아 제작
- 임시 부착물 장착(Oral prophylaxis): 기공물을 환자 구강 내에 시멘트로 고정하는 행위 (치과위생사 가능)
- 임시치아 제작(Temporary crown fabrication): 왁스업, 레진 중합 등 기공 과정을 통해 임시 보철물을 만드는 행위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항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임시치아 제작'과 '임시 부착물 장착'의 차이, '방사선 촬영'은 허용되지만 '판독'은 불허된다는 점이 자주 물려요.
혼동 주의! '치아 본뜨기'는 인상 채득(Impression taking)을 의미하며 허용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