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보건행정학의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중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특히
친고죄(親告罪, Crime subject to complaint)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告發)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의료법에서 친고죄로 규정된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와
비밀(Confidentiality)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인 환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때"는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보기의 행위들은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친고죄인지 아닌지가 핵심 차이예요.
①번: 면허증 대여는 의료법 제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비친고죄, 사회적 법익 침해)
②번: 태아 성 감별은 의료법 제20조의2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역시 친고죄가 아니에요.
③번: 진료 거부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④번: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가 아니에요. (⑤번과 형량은 같지만, 침해하는 법익이 달라 친고죄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친고죄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와 직결됩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비밀누설(제19조) 외에도, 전자진료기록의 무단 열람(제23조의2) 등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입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한 경우,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상 주요 금지행위와 형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행위 (위반 조항) | 형량 | 친고죄 여부 |
|---|
| 면허증 대여 (제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태아 성 감별 (제20조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진료 거부 (제15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제2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환자 기록 무단 열람·사본 제공 (제19조, 제8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한눈에 비교!
친고죄(Crime subject to complaint) vs 비친고죄(Non-complaint crime)
| 구분 | 친고죄 | 비친고죄 |
|---|
| 공소 제기 조건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
| 침해 법익 | 주로 개인적 법익 (명예, 사생활, 비밀 등) | 사회적·국가적 법익 (공공질서, 행정 규율 등) |
| 의료법 대표 사례 | 환자 비밀누설 (제19조) | 면허 대여, 태아 성 감별, 진료 거부 등 |
암기 팁
"환자 비밀은 환자만이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외워보세요.
친고죄 = 환자의 개인적 비밀 보호라고 연결지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의료법에서 친고죄로 나오는 건 거의 유일하게 비밀누설 관련 조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금지행위의 '형량'과 '친고죄 해당 여부'는 단골 문제예요. 특히 ⑤번과 ④번이 같은 형량(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가지면서도 친고죄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 숫자(1년, 2년, 3년, 5년)와 친고죄 해당 행위(비밀누설)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행위는?"이라는 형태로 출제되며,
혼동 주의! 보기에 '환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대신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설명한 경우'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동의가 있으면 비밀누설이 아니므로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