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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조(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① 지역보건법의 목적
③ 의료인의 사명
④ 구강보건법의 목적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법률 목적 조항 문제는 규율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법은 국민의료 전반, 지역보건법은 지역 보건시책,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자격·면허를 각각 규율합니다.
목적 조항에 자격·면허가 직접 명시되면 의료기사법, 국민의료 전반이 등장하면 의료법으로 연결하는 기준을 세우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의료인의 자격·면허 규정이 있지만 목적 조항은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만, 임상 업무 상당 부분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운영 체계와 의료인 지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