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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 2(병원 등)
병원 등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치과병원은 병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의료기관 | 병상 기준 | 비고 |
|---|---|---|
| 병원 | 30개 이상 병상 | 입원 치료 중심 |
| 한방병원 | 30개 이상 병상 | 한방 입원 치료 중심 |
| 요양병원 | 30개 이상 요양병상 | 장기 입원 환자 대상 |
| 치과병원 | 병상 제한 없음 | 외래 중심 진료 |
의료법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병원·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개설할 수 있다.
치과병원은 대부분 외래 중심의 수술·처치가 이루어지고,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구강악안면 수술 후 단기 관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병상 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상이 아닌 요양병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한방병원과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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