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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
| 의료인 | 법정 임무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 |
|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이다. 진료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만 법적으로 부여된 영역이므로 조산사가 진료 행위를 수행하면 업무 범위 일탈에 해당한다.
산전·산후 관리에서 조산사는 정상 분만 진행과 신생아 건강관리, 수유 지도 등 예방적·관리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병리적 소견이나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산사가 초음파 진단, 처방, 봉합 등 진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드시 법정 임무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