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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10종이다.
| 구분 | 의료기관 종류 | 개수 |
|---|---|---|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4종 |
| 병원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6종 |
| 합계 | 의료법 제3조상 의료기관 | 10종 |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4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과 병원급 6종(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누어 총 10종으로 규정한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각각 의원, 병원과 별도의 종류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의원'과 '병원'만 세면 개수가 부족해진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주로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내 치과 진료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료기관 분류를 단순 암기가 아닌 자신이 근무하게 될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연결해 이해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종합병원은 병원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일정 병상 수와 진료과목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의료기관 종류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조산원은 의료기관에 포함되지만 의사가 아닌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진료 목적과 입원 대상이 특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원과 별도 분류되므로, 시험에서 '병원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만 떠올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