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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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의 취소

2. 의료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3.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시정 명령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면허의 취소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84조(청문)의 적용 사유를 묻고 있어요. 청문(聽聞, Hearing)은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예요. 법률이 정한 중대한 처분에 대해서만 청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84조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를 6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취소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4. 시정명령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6. 면허 취소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는 청문 사유가 아닙니다. 법 조문은 ‘면허의 취소’만 명시하고 있어요. 면허 정지는 취소보다 덜 중한 제재이므로, 청문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면허 정지 처분 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변명 기회)는 주지만,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법 제84조 제6호에 명시된 청문 사유입니다. 가장 중대한 제재이므로 당연히 청문이 필요합니다. ③번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법 제84조 제2호에 명시된 청문 사유입니다. ④번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법 제84조 제5호에 명시된 청문 사유입니다. ⑤번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 취소’: 법 제84조 제1호에 명시된 청문 사유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청문과 함께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혼동 주의!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예요. 면허 정지, 업무 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는 ‘청문’이 아닌 ‘의견 제출 기회 부여(변명 기회)’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청문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정식 절차인 반면,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구두로 간단히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예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84조 청문 사유 6가지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취소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의료기관 인증/조건부인증 취소
4. 시설·장비 사용금지 명령(시정명령 위반 시)
5.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6.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제외!) 한눈에 비교!
구분청문 필요 (법 제84조)청문 불필요
면허 관련면허 취소면허 정지
의료기관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법인설립허가 취소시정명령
인증인증/조건부인증 취소인증 유효기간 연장 거부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허 취소 vs 정지’의 청문 해당 여부는 가장 빈출되는 함정 포인트예요. ‘취소’는 청문 필수, ‘정지’는 청문 불필요임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과 같은 변형 문제에 대비하세요.
Q.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를 고르시오 → 면허 취소(O) vs 자격 정지(X)
Q. ‘청문이 필요하지 않은 처분’을 고르시오 → 자격 정지(O) vs 개설허가 취소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직접 청문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 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A씨. 어느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장님의 의사면허에 대해 ‘청문 실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의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 기록 관리와 환자 정보 보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 상태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청문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의료기관 폐쇄명령, 면허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유지, 의료기관 개설 기준 준수, 진료 기록의 정확성 유지 등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면허 취소 처분 시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변호사 선임,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잘 알아야 해요. 특히 ‘면허 취소=청문 필수, 면허 정지=청문 불필요’는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핵심이에요! 치과위생사 본인의 면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취소도 청문 사유라는 점,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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